충주성심맹아원 11살 여아 의문사, “감사원 조사 - TopicsExpress



          

충주성심맹아원 11살 여아 의문사, “감사원 조사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일간투데이 김현섭기자,1보) 기사모음 / 게시판 2013/08/10 15:53 수정 삭제 blog.naver/k98snow/50177216799 전용뷰어 보기 충주성심맹아원 11살 여아 의문사, “감사원 조사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1보) 유족 측 - 맹아원, 경찰, 검찰, 국과수 등 상대로 각종 의혹 제기 1만3천여명 재수사 탄원 서명서 제출, 감사원 재수사 요구는 해당검찰 기각으로 일축 무혐의 처리, 사망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나쁜 선례로 남을까 우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지만, 나는 아직도 주희(고인, 사망당시 11세)를 가슴에 묻지 못했다. 이토록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억울하고 아픈데, 우리 주희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밤마다 꿈속에서 흐느껴 우는 모습만 나와 더욱 미칠 것만 같다” - 고 김주희(당시 11세) 양의 부친 김종필(나이, 경기 화성시) 충주성심맹아원은 정부 보조금 26억원과 카톨릭재단 후원금 2억원 등으로 운영되는 원생 60여명 가량이 생활하는 기숙 맹아원이다. 매년 26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지만, 원생들 방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고인이 된 김주희(당시 11세) 양의 경우에는 주말마다 부모들이 데리러 와서 데려다 준다. 고 김주희 양은 장애 1급, 뇌병변 4급으로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곳에 맡겨져 생활했다. 맹아원 운영 특성상, 맹아원 측은 아이들의 작은 상처에도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맹아원 측은 제일 먼저 자다가 돌연사했다고 했다가 의장 등받이와 팔걸이 사이에 목이 끼어 사망했다고 말을 바꿨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사건의 검찰 측 무혐의 논리는 마치 ‘우리 초병은 절대 경계지역을 이탈하지 않았다. 다만 졸고 있어 적 침투를 못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초병도, 지휘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맹아원측의 변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맹아원기숙사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사는 잠을 잤다고 한다. 하지만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에서 졸았으므로 면죄부 사유가 된다는 뜻인가?” -감사원 진정서에 서명한 고모(27, 대학원생)씨. “정말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는 한심한 사례로 보인다. 맹아원 측은 24시간 3교대로 교사가 밀착 보호해야 하는 기숙맹아원 원생의 사망 사고를 10시간 이상 경찰에 신고조차 않고 시신을 임의로 옮겨 이불 위에 눕히는 등 사고 장소를 변경했다. 딸의 사망 사고를 접한 부모가 도착해 경찰신고를 하라고 항의해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던 아이가 죽었다는데 양말이 신겨있었으며, 119구조원이 사체를 옮기는 와중에 양말을 벗겨보니 발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온 몸에 구타로 인한 상흔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데도 국과수는 부검결과를 약물사, 돌연사 등 여러번 반복하다 결국 최종결과를 사인불명, 사망시간 불명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사망시간 추정은 맹아원측의 진술로 고착화됐다. 혹시 사망한지 며칠 지났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열려지는 부분이다. 어째서 국과수는 사망원인은 물론 사망시간 조차 밝혀내질 못하는 건지 의문스럽다. TV속 최첨단 장비의 국과수는 허상에 불과한가?” -진정서에 서명한 조모(42 회사원)씨 “사건 이후 맹아원측에서는 수차례 돈뭉치를 들고와 합의를 종용했지만, 우리는 한 점 의혹 없이 사망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처벌만을 요구했다. 자식 목숨 값으로 억만금을 받은 들 무엇하겠는가? 당시 원장 수녀와의 대화내용도 모두 녹취돼 있다. 재부검을 요구하며 장례식조차 몇 개월간 하질 못했다. 그러다 검찰에서 사건을 맡으면서 담당검사가 찾아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성심껏 수사하겠다’면서 화장을 종용해 화장을 했다. 하지만 화장을 치르면 천도미사까지 해주겠다던 원장수녀는 화장을 하자마자 얼굴이 180도로 바뀌고 일체 대화를 피한 채. 우리를 험담하기 시작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담당 검사의 수사의지를 읽고 희망을 품은 채 화장을 치르자마자, 담당검사가 하루만에 바로 바뀌었다. 그리고 더욱 화가나는 것은 화장을 하자마자 그토록 재부검을 요구해도 ‘재부검 사례가 없다”며 거부하던 재부검 통보가 내려왔다“ - 백부 취재를 위해 맹아원 측에 전화를 걸어 원장 면담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맹아원 측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취재보도시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통화를 요구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었지만 맹아원측은 이또한 묵묵부답이다. 본 기자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다. 이미 MBC(2012.11.22, 8시뉴스), MBN(2012,11.30, 현장르포 특종세상), 충청타임스(4회 보도) 등 타 언론사에서 보도했음에도 취재 및 기사화를 결정지은 의문이다. 후속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의무감마저 작용했다. 언론인으로서의 보도 의무와 사명감마저 들게 한 나의 의문은, 만약 똑같은 일이 또 다른 지방의 맹아원에서 발생한다면 이번처럼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될까라는 물음표였다. 기숙생활을 하는 11살 여아의 사망사고임에도 경찰신고를 10시간 이상 지연(국과수는 사망시간도 못밝혔으니, 전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의한 사망시간이다)한 채 사고장소를 임의로 변경 훼손하고, 근무교사에게는 잠시 졸았다는 진술을 하게하고, 사망자의 몸에는 구타 등으로 의심되는 각종 크고 작은 상처가 있지만, 맹아 특성상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고, 게다가 사인불명, 사망시간 불명이라는 국과수의 진단을 받는다면... 또 다른 지방의 맹아원생 사망사고에도 그 지역 지방검찰청 역시 무혐의 처리로 종결지으려 할까? 요즘은 거의 모든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교사들의 원생 폭력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유치원보다 더욱 이런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충주성심맹아원은 원생들방에 단하나의 CCTV도 설치하질 않았다. 26억원이라는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원생들은 물론 원생 부모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하필 왜 그날따라 담당교사는 4인 방에 주희만을 홀로 재웠으며, 왜 그날 주희가 사망했을까? 이번 충주성심맹아원 11살여아 의문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권 특히 장애아 인권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맹아원, 경찰, 국과수, 검찰 등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쫓아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재조명한다. 김현섭 기자 맹아원측은 원생의 크고 작은 모든 상처에 대해 그 부모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11월2일 치료기록이 있음에도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음. 통고의무 위반. 경찰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 담당 경찰 무성의한 조사. 아무런 증거도 들어주질 않았다. 조사 태도 불만, 담당경찰 기피신청했지만 결국 그전 경찰 지목하는 것으로 끝, 심지어 기피신청은 경찰청에서 해야한다며 뺑뺑이를 돌림. 벽면의 혈흔 사진은 크레파스, 혹은 페인트라고 혼선. 국과수의 경우는 제일 먼저 약물중독이라고 했다가 서울대의대 저명한 주치의 소견을 받자마자 즉시 돌연사로 말을 바꿨다. 그리고 최종 부검 결과는 사인불명, 사망시간 불명이었다.
Posted on: Sat, 10 Aug 2013 07:04:5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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