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민원배심법정이란게 있다. "반복적으로 - TopicsExpress



          

서울시에 민원배심법정이란게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고객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여 풀어드리는 제도" 문제는 접수창구가 서울시청 민원해소담당관이다. 배심법정에 올라갈 민원을 서울시에서 먼저 걸러낸다는 말이다. 배심법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니라 배심법정에서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seoul.go.kr/v2012/juror/juror_01.html
Posted on: Tue, 02 Jul 2013 04:35:5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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