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재 부동산신고. 한국에 있는 땅을 - TopicsExpress



          

한국소재 부동산신고. 한국에 있는 땅을 명의신탁하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데 미국연방국세청에 보고를 하나요? 사고파는 형식이 아니라 명의만 제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만일 금액이 10만불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신탁받은 토지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페널티를 냅니다. 명의만 바꾸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동생이 형에게 땅을 주는 것으로 (증여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내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한국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납세자가 국적이 디른 외국인으로 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다음해 4월15일까지 별도양식에(3520) 그 내역을 미국세청에 보고해야합니다. 보고 하면 아무런 법적, 행정적, 세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며, 신고해 놓음으로 자금의 자금출처가 마련되니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다 IRS 에 적발되면 증여받은 금액이나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 되여 4월15일부터 매달5%씩 최고 25%까지의 무신고 Penalty를 부과합니다.
Posted on: Fri, 22 Nov 2013 19:34:4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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